광주지법 순천지원, "주의의무 소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모 특성화고교 3학년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에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는 16일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 고 홍정운(19) 군 사망 사건과 관련, 작업 지시서에 없는 잠수일을 시켜 홍군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 황모(49)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요트업체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실습생에게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만류는 커녕 잠수장비를 챙겨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6일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당시 고3 실습생인 홍군에게 7t급 바이킹호 선박 아래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켰고, 홍군은 잠수장비 미숙으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고, 2인 1조가 원칙인 잠수 작업 규칙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