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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받은 안과 의사 2명·의약품 도매상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특정 회사의 의약품만 처방해주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안과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992만원을, B(51)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1564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C(60)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약품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해주는 대가로 c씨에게 결제 금액의 1%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 4078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으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잠작했다”고 말했다. “B씨는 순번에 따라 대표 원장직을 맡아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점과 제공된 리베이트는 모두 병원 기획실을 통해 접수돼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도매상 C씨는 관행에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돼 재량적 영업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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