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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경찰, 가정어린이집 '냉골 학대' 신고돼 수사
어린이집서 코로나 의심 베란다 격리행위 적절성 여부 판단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 모 가정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살된 여아를 베란다(발코니)에 격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기가 열이 날 경우 부모에 연락하는 등의 사전 논의 과정없이 보육교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1시간 이상 베란다에 격리조치해 안전수칙을 위반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12상황실에 19개월 여아 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모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지난 27일 낮 아이가 미열(37.2도)이 있다는 이유로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55분과 20분간 두 차례 여아를 베란다에 격리시키고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르면, 등원된 아동에게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 조회 결과 1월27일 순천지역 날씨는 평균기온은 2.5℃, 최저기온 -0.7℃로 나타났다. 당시 여아는 추운 날씨에 투명 베란다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CCTV 화면에 포착돼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확보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의심을 이유로 아이를 격리시키는 행위가 적절한 구호 조치였는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며 “보통은 아이가 열이 있으면 등원을 시킬지 여부를 어린이집과 조율하고 등원을 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도 “어린이집 측이 베란다가 휴게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개는 등원해서 열이 나면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라던지 해야 하는데 베란다 격리조치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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