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7명 협력업체 소속 '죽음의 외주화' 논란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제3공장 내부.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경찰이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4명 사망, 4명 중·경상)가 발생한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여천NCC(주) 현장 책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제3공장 폭발 사고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천NCC 여수3공장에서 자신이 책임지던 공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고 나머지 사망자 3명은 지역의 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중·경상을 입고 여수와 순천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인 4명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열교환기 청소 후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력 과다로 폭발이 일어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해당 3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