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협력업체 선정, 작업수칙 준수여부
여천NCC 김재율(사진 왼쪽)·최금암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제3공장에서 유가족에 사과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경찰청은 12일 “전날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천NCC 수사본부는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시험에 참여한 협력업체와 원청 관계자와 현장 직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여천NCC를 상대로 열교환기 공정에 해당 협력업체를 선정했던 과정과 작업수칙 수칙과 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사측은 전날 브리핑에서 “석유화학 공정상 정비업무는 특화된 외부 정비업체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제3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 작업 중에 압력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