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고의 인식…확신까지 이르지 못했다”
양향자 의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3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은 좋지 않다” 며 “선거를 3년이나 앞두고 범죄를 저질러 실제 영향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는 양 의원과 A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등 43명(34명 인정)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