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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주붕괴사고 피해상인에 지원 대신 ‘과태료 200’ 엄포
인허가 내준 서구, 대피명령 어기면 엄벌 ‘이중잣대’
상인들 “한 달째 매출 제로, 생존권 사수”갈등 고조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대피명령 과태료 부가 공문.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6명이 숨진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이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들에게 발송한 ‘200만원의 대피명령 과태료’ 공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대피명령으로 한 달가량 가게문을 닫은 피해상인들은 “감독기관이 실질적인 구제대책 없이 책임만 상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행정불신을 강하게 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재개와 생존권 투쟁 등을 예고하면서 안전진단, 피해보상, 철거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들은 서구청과 민주당 등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성토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인주 기자

10일 서구청과 금호하이빌상가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부터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붕괴사고 대피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하지만 사고 현장과 인접한 상가 50여곳은 제외됐다. 전체 상가 102곳 가운데 절반만 대피하고, 나머지는 영업이 가능한 사실상 ‘반쪽대피 명령’이다. 형평성 논란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서구가 지난 8일 대피명령 공문을 직접 피해상인들에게 전달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공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82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금호하이빌 상가에는 주민 110세대가 2주 가까이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고, 50여개 업체는 여전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구는 해당 건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갈등을 중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과 HDC 현대산업개발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서대석 청장도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죄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붕괴피해를 입은 금호하이빌상가는 한 달째 영업이 중단되면서 적막이 감돌고 있다. 광주서구는 상인들이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가한다는 공문을 발송,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인주 기자

이에 대해 홍석선 금호하이빌상가자치회장은 “그동안 1000여건이 넘는 민원을 서구청에 제기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다” 며 “장사를 하지 못해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사라지면서 상가들은 고사위기에 처했지만 구청이 과태료 운운하며 엄포를 놓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상인 A씨는 “서구청이 피해수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담조직 구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 겉과 속이 완전 다르다” 며 “문제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못지않게 인허가권자인 감독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문을 기안한 서구청 담당자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언론대응은 홍보실로 문의해야 한다” 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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