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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농협 신대 마트부지 용도변경시 시세 3~4배 뛴다
3.3㎡당 269만원 땅값 '준주거지역' 바뀌면 700~800만원선 예상
순천농협이 매입한 신대지구 준공업지역 부지.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농업협동조합이 신도시 신대지구에 마트(파머스마켓) 입점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건의한 가운데 용도변경이 단행될 경우 땅값이 3~4배는 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순천농협이 용도변경을 건의해가면서까지 허용되지 않는 마트 입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회 입점 논란도 일고 있다.

순천농협에 따르면 해룡면 신대리 2138번지 일원 1만3181㎡(3987평)를 107억3600만원을 주고 용지를 사들인 농협은 이곳에 영농자재센터와 마트 입점을 타진하고 있다.

농협이 2017년 3월 당시 매입가는 3.3㎡(평)당 269만원에 매입했으나, 용도변경이 단행될 경우 지가가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이 곳의 공시지가는 1㎡에 14만7200원으로, 3.3㎡로 환산하면 48만5760원인데, 맞닿아 있는 선월지구 개발로 공시지가 급등이 예상된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신대지구 주변 준주거지역의 거래금액은 대체로 600만원 안팎에, 상업지역은 평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지목과 도로여건, 상권과 입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단행됐을 것을 가정할 때, 지난해 6월 신대 준주거지역이 455㎡(138평)가 12억5000만원(평당 908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또한 2020년 11월 441㎡(133평)가 7억7500만원에, 같은해 9월 503㎡(152평)가 9억9000만원, 7월 402㎡(122평) 7억5000만원, 6월 436㎡(132평) 7억950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돼 대체로 600만원 안팎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농협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자동차 관련업이나 물류업 등으로만 용도가 제한적임에도 전남도청 동부통합청사와 인근 선월지구 개발 영향으로 농협이 5년전 269만원에 매입한 준공업지역의 현재도 평당 400~500만원대에 달하고 있다.

순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대지구 상업지역이 1000만원이 넘는데, 만약 그 자리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고 보면 대충 봐도 한 700~8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거나,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형판매시설(마트) 입점이 허용될 경우 개발이익금 환수 같은 조건부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농협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인 농협은 농협 목적상 필요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수익이 발생해도 조합원에 배당되기 때문에 복합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없는 신대 주민들도 찬성에 서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지역 주민 의견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청에 변경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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