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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고교생 돌파감염 사망 놓고 ‘늑장대응’ 논란
국내 첫 10대 사망자이자 폐색전증 확인
유가족 “생활치료센터 이송 요청 묵살”
보건소 “모든 지침대로 조처를 했다”
국내 코로나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진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폭증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의 의료진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에서 체육고 학생이 코로나19 돌파감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이 관할 행정청의 ‘늑장 대응’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7일 광주 서구와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43분쯤 광주 한 체육고등학교 3학년생 A군(18)이 지역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8일, 11월8일 각각 화이자 1,2차 신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진된 돌파감염자다.

정부는 돌파감염으로 인해 A군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국내 첫 10대 사망자이자 첫 폐색전증이 확인된 사례로 기록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지인과 접촉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 당일부터 지난달 31일 낮 12시까지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재택격리가 해제된 지 나흘 뒤인 지난 4일 오전 5시부터 고열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이날 오후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 과정에서 서구보건소와 재택치료 의료기관의 늑장 대응, 부실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구보건소가 A군의 재택치료 해제 일자를 안내하지 않았고 증상 악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이송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과 부실한 재택치료 키트 지급도 A군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A군의 유가족은 “재택치료 해제 일자를 안내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해제 전 검사를 마친 뒤 집까지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새벽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됐다. 숨을 제대로 못 쉬자 재택치료 대신 센터 치료를 요청하기 위해 구 보건소에 2~3시간가량 연락했지만 답변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에 신고했으나 확진자일 경우 구 보건소의 승인이 있어야 이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했다” 며 “이 때문에 이송되지 못하고 3시간동안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보건소는 관련 지침대로 이행했으며 유가족의 일부 주장은 허위라고 해명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1일 오전 10시54분 A군의 휴대전화로 재택치료 해제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했다.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며 “현 방역지침상 확진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낮아진다고 판단, 재택치료가 해제된다. 고교생이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모든 지침대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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