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징역 1년 6개월[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낸 4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선고받은 A씨(4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 2명이 있는 데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5월21일 오후 8시쯤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에게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이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는 출소 7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