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여순사건 기념공원 입지로 낙점해 둔 조곡동 장대공원과 죽도봉 일대.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순사건특별법'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수시가 여순사건의 발원지를 내세워 '여순사건 기념공원' 입지를 율촌면 도성마을 일원으로 일방 발표한 것에 대해 순천시 등 인접 지자체가 당혹해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21일 여순사건 기념공원을 율촌에 짓겠다며 선제 발표하자,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순천유족회 등은 불만을 표출했고, 순천시도 1948년 10월 20일 14연대 봉기군이 경찰과 격전을 벌인 장대다리를 기념공원 부지로 물색해 놓은 상태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여수 도성마을은 여순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어서 입지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기념공원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전체의 위패가 모셔지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반쪽짜리 기념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순천시 관계자도 “여순사건 피해 지역이 전남 동부권 6개 시군 뿐만 아니라 경남과 전북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지역민들과의 협의없이 여수시에서 일방적으로 기념공원 입지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2006년 진상규명 차원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자를 조사한 결과 순천 208명, 여수 124명, 구례 165명, 보성·고흥 104명 등으로 조사되는 등 희생자가 많고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여수시의 선제 행사에 불만이다.
광양시도 정부의 추모사업과 기념공원 등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 차원에서 기념공원 부지 물색 등의 위령사업 추진은 아직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여순사건이 발발 74주년이 돼 1세대가 대부분 돌아가시고 2,3세대로 넘어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 발원지로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9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 율촌 도성마을을 선택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기념사업 위치는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입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