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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여순사건법' 시행 첫 진상규명…1년간 희생자 피해 접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출범식이 21일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사건법' 시행 첫 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여순사건(1948년)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됐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1948년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2년간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의 출범 경과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실무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결정 △위령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선 실무위원회에서 향후 1년간 여수와 순천지역 등에서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후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2년간 진상 규명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가족 등의 아픔을 위로하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위령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은 진실규명과 이에 바탕한 상호 이해 속에서만 가능하다”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후대에는 역사의 진실을 안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간으로,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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