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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지역 분양권 다운신고·편법증여 무더기 적발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 의심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된 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조감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지역에서 분양권 다운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시세 과열과 다주택자 중과 등 정부의 투기억제정책 이후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의 다운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학동 이편한세상 분양권의 경우 전용면적 84㎡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대다수 신고금액은 2000~5000만원에 신고돼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

웅천자이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전용면적 132㎡의 경우도 분양가 프리미엄이 2억원을 호가함에도 1억원 미만으로 신고되는 실정이다. 사정은 죽림 힐스테이트 등도 비슷하다.

여수시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분양 아파트와 집값이 크게 오른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펴 양도세 탈루목적의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의 금전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자 24명, 명의신탁 의심자 16명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심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위법 중개거래 행위시 영업점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집값 급등이 인구유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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