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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섬진강댐 수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키로

정부에 재발방지 방재사업․2차 심사에 현실적 보상 촉구 예정

전남도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가 섬진강댐 수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에 대해 지난 20년간 섬진강댐 붕괴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주민의 수용 결정은 중조위의 결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수용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빠른 일상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일상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정비 등 방재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 시 아직 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2천784명에 대한 현실적 보상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고안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한 피해주민 대책위에서 3천607명에게 2천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조위에 신청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조위 1차 조정 결정문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 피해주민 823명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되, 시군별로 기관별 분담비율을 달리 배송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환경부‧국토교통부는 50~73.5%, 수공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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