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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대리 시공 했다”…경찰확인 수사집중
붕괴당시 작업자 8명 타설 업무와 관계없어
원청→하청→재하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광주 사고 6일째 수색 현장[소방청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A전문건설업체와 콘크리트 타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8명 모두 A사 소속이 아닌 B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이다. A사와 장비 임대 계약을 맺은 B사는 원칙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겨주면 된다. 따라서골조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 A사가 타설을 직접해야 한다. B사의 대표도 자신의 회사는 콘크리트 타설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고밝혔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수색현장

하지만 경찰은 붕괴 당시 타설 작업을 하던 8명의 작업자가 모두 A사가 아닌 B사 소속의 직원들오 확인했다. 현장에서 이른바 ‘대리 시공’이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장비 임대 계약’과 ‘용역 계약’을 별도로 맺어 불법 재하도급 규정 등 법망을 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행적으로 타설회사가 장비임대 비용에다 타설비용까지 정해 세제곱미터당 단가를 정해 장비임대업체에 일괄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재하도급의 구조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깎여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는지난 11일 오후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23층에서 38층까지 16개 층의 내·외부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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