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귀가하고 있다.[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선거캠프 및 친·인척 자녀의 공무직 채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현복(73·무소속) 광양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0개월 간 정 시장을 수사해온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의 부인 최모 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은 결재라인 정보를 인지하고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명의로 요충지에 땅(1084㎡)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에서는 정 시장 부인 최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 해 2020년 도로개설 예산 4억원을 편성해 길을 놓아 땅값이 급등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광양읍 칠성리 정 시장 명의의 땅이 있는 곳에 2차선 소방도로가 개통된 점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적시했으며, 정 시장이 재임 기간(8년) 택지개발과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쏟아진 것도 들여다봤다.
제보를 받은 전남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간 정 시장의 자택과 시청을 세차례 압수수색했고 직원과 시민 등 50명을 조사해 공모 여부를 수사했다.
경찰 수사 도중 혈액암 투병으로 서울의 모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 온 정 시장은 지난해 9월 건강문제를 이유로 차기 광양시장 불출마를 선언, '3선 시장' 꿈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