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2월16일 순천법원서
여수지역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중 익사해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당시 17) 군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에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3 실습생 홍 군에 작업지시서에 없는 일을 시키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따개비 작업 도중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A씨는 옆에 서 있으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았다” 며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A씨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