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 사망 규정 따라
민사재판은 소송당사자 승계해 진행
민사재판은 소송당사자 승계해 진행
사진은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5공 및 광주특위 합동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도중 평민당 이철용 의원이 불성실한 답변을 중단하라며 질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법원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