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신청
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경우다.
지난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순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사 비용 부담에 힘들어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