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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한다
주야간·심야 단속 장소 수시 변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교통경찰과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한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 심야 시간대에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며 상시 단속한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 의심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조범의 경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를 비롯해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 속한다.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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