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동에 자리한 순천만가든마켓 전경.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정원수·자재공판장인 전남 순천만가든마켓(대표 채승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직원채용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때 상정된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24명 가운데 16명이 찬성이 최종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가든마켓에서 절화(꽃)를 판매할 경우 화원(꽃집)이나 철물점 등의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반대해 왔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데는, 가든마켓 측에서 정원산업 관련 13개 단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품을 가든마켓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증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에서는 순천만가든마켓(주)와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1월 내에 법인대표 본부장 1명, 팀장 3명, 직원 5명을 비롯한 기간제와 파트타임제 직원 등도 채용하고 정원자재와 정원 조경수 등도 구비해 2월 내 개소키로 했다.
시에서는 그간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순천만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가든마켓 출자 동의안과 출자금 10억 의회 통과 △민간주주 모집 등 설립 자본금 20억100만원을 마련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마쳤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순천시에서 10억원인 49.9%를 출자하고, 민간 주주 10억100만원(50.1%)을 공모해 자본금 20억100만원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시 관계자는 “가든마켓은 순천시의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할 거점공간으로서 단순한 조경수 전시·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정원문화서비스 산업을 통해 정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순천만국가정원 후방산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정원문화산업 복합시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