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산구 산하 공단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했다. 또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의 골프비용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을 내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정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김삼호 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