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이일산업에서 지난 13일 폭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석유화학 원료저장 탱크 폭발 화재사고로 3명이 숨진 여수산단 내 폐유정제 업체인 이일산업(주) 원·하청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3명을 투입해 이일산업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은 원청사인 이일산업㈜과 하청사 대표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용역계약을 맺은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께 10m 높이의 석유화학 저장탱크에 작업인부를 투입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화재가 발생,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조사결과 원·하청사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가연물 제거, 산소 및 발생가능한 점화원 차단 등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되고 있다.
노동청과는 별개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일산업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간부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