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민의 韓기술 유출, 현행법상 처벌 못해”
개정안 신속 처리 제안…특감관 필요성도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중국에서 반(反)간첩법을 적용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우리 외교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더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린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사례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50대 한국인 남성 A씨다. 과거 삼성전자와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창신메모리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개정 반(反)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한국인에게 적용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그리고 세계 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간첩법이 바뀌어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다”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도 같은 궤겠지만,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사회의 인식과 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북한의 참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윤석열 정부 대응에 비판적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걸로 국민들께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그런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세들을 방어하는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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