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육성법·고준위방폐장법 등 포함
여야 협상 거쳐 11월 본회의 기대감
韓 “집권 3년차, 성과 체감시켜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등 5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 처리가 시급한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K칩스법) ▷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국민 안전’ 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오물풍선 피해 복구 지원법)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특례)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당정이 선정한 민생입법과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김상훈 의장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11월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 처리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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