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개미투자자 위해 도입된 것”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일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하도록도 하고 있다”며 “그렇게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