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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국감…與 “‘민주당 고발수사처’ 폐지해야”·野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與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 200억”
野 “김여사 전담수사팀 꾸려야”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다”며 오동운 처장을 향해 “민주당과 협업 관계냐”고도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작년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며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어왔다”면서 “그런데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여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명품백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 만약 검찰이 폐기처분을 할 때까지 압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 3억6000만원”이라며 “대통령이 (3억6000만원이 들어간 대선 여론조사를) 뇌물로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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