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무죄
대법,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첫 테러방지법 위반을 적용받은 30대 시리아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39)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에서 근무하며 평소 직장동료들에게 “IS는 좋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IS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해외위치 추적 결과, 그가 IS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 ‘IS 추종자를 위한 10계명’ 등 지령을 갖고 있었다. 해당 지령엔 ‘IS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SNS 앱은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2016년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018년 1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엔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 IS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이 저장돼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세창)는 2019년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은 IS단체를 찬양하는 내용일 뿐 단체에 가입하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테러단체 가입 선동 개념을 해석할 때 부당하게 확장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텔레그램 링크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는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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