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신설 내용 담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이에서 해임총회, 소송전 등으로 번지는 내홍이 잇따르며 공사비를 올리는 사업 지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 간 갈등은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자치구도 나왔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조합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해당 방안은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 및 내년도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조합 입장에선 의무교육에 협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따라야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규정돼 있다. 구청은 이에 의거해 교육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합 임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과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 간의 갈등이나 내부 분열 등은 전문성이 떨어지며 발생되는데, 지도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조합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만 참여해 교육을 듣고 있다”며 “이에 강남구 정비사업 모든 조합 임원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추진위원장 등이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해당 방안을 공고·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뿐 아니라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등 수도권 전반에선 조합 내 분쟁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용역 계약부터 회계 운영, 조합 행정 등이 주먹구구·깜깜이 운영으로 이뤄지며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서울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분으로 조합장 해임, 소송전 등이 반복되며 집행부 공백 사태에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가 오른 대표 사례다. 최근엔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송파구 마천뉴타운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원 사이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이견에 해임총회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서울시 등은 지자체의 갈등 조정·중재 제도, 1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별 총괄 기획가(MP)가 있지만, 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각 조합 내에도 전문적 기술·행정 등을 담당할 필수 인원을 지원받을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는 조합과 조합원인데, 사업방식이 어떻든 결국 법적 책임자는 소유자들”이라며 “시행자로서의 책임감이 전제돼야 하며 소유자의 전문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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