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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KBS 사장, 10년 이상 방송경력 의무화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임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현행법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이 당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발표했던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 50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이를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익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핵심 매체”라며 “방송을 이끄는 수장이 방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 돼야만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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