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일대 개발 가능 여부 등 검토
종로-중구 도심 일대[사진=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아무런 정비계획 없이 낙후된 상태로 놓여있던 서울 도심 자투리 땅에 개발 청사진이 검토된다.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립까지 폭넓게 고려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서울도심(종로·중구) 저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발굴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현재 종로·중구 등 서울도심은 지하철,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세운상가 기준 동측 부분은 상업지역임에도 현재까지 저층·저밀 개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은 청계천 주변 시장거리와 노후·저밀주거지가 밀집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심부 역할강화 및 도시형태의 특성을 유지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 균형개발(상권활성화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용역을 공고했다.
대상지는 세로 축은 종묘·세운상가 동측부터 시작해 난계로(신설역), 가로 축은 율곡로·종로부터 퇴계로 부근으로 연면적 총 1.1km²다. 주변에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을 반영해 정비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시는 기존 해제지역이었던 종로구 연지동, 인의동, 충신동, 효제동, 종로4·5가 일대, 중구 주교동, 오장동, 충무로4·5가, 을지로6가, 광희동,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에는 개발 여건이 마련되는 와중, 이 ‘자투리 땅’만 개발 계획에서 소외된 것이다. 서울주택공사 관계자는 “대상지는 과거 지구지정이 되고 취소되고 재지정 논의가 반복됐던 곳”이라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심 일대를 개발코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개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은 서울시 2030 도시정비형기본계획상 도심부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지 실태 및 도시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부진 원인도 파헤친다. 서울도심부의 저밀 슬럼화지역 실태분석,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현황, 서울시 2030 도시정비형기본계획상 도심부 적용기준등을 분석하고 기반시설 현황, 규제 등도 살펴본다. 토지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디벨로퍼) 인터뷰(설문조사)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촉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 획지 등 적정 개발 규모를 제시하고 사업성 분석 등도 진행하며 바람직한 정비사업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