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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만 60층 재건축서 쏙뺐다” 중계동 주민 부글부글 무슨일이? [부동산360]
상계·중계·하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노원역·하계역 등 복합정비구역 지정…최대 60층 재건축
중계역은 제외…“역세권임에도 탈락…형평성 어긋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공개한 노원구 일대 복합개발 밑그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원역·하계역·마들역·은행사거리역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 일부 역세권 아파트에 한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복합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일부 역세권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업무·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이 담겼다. 복합정비구역 단지로 선정되면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400%, 높이를 180m(6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총 57개 단지, 7만6253가구가 이번 계획안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마들역·하계역·은행사거리역(동북선) 인근 11개 아파트 단지, 1만7152 가구가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역세권임에도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단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복합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일대가 대표적이다. 중계그린, 중계건영2차, 중계무지개2단지 등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중계역은 마들역·노원역 등과 마찬가지로 역세권임에도 뚜렷한 설명 없이 복합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며 “아직 개통하지 않은 은행사거리역을 지정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계역을 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중계역을 제외한 건 복합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복합정비구역 대상지는 ▷지하철 승강장 반경 250m 내외 ▷기존 상업·준주거지역 연접지역 및 교차 역세권 지역 ▷기존 생활지원기능 밀집지역(정주환경 양호지역 배제)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로 구분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 등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중계역은 노원역이나 하계역처럼 상업지역이 활성화돼있기보다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며 “중계역이 단순히 역세권이라고 해서 복합정비구역에 포함하면 오히려 중심지 기능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노원역과 하계역 일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열린 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서 중계역 일대도 재건축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지원방안’에 따르면 노원 일대 역세권 아파트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법적 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중계역 일대 아파트는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해당돼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이다. 오 노원구청장은 오는 9월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면 개별 단지의 정비계획을 세울 때 중계동 아파트 단지의 종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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