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지원센터 운영…월 단위 배당 허용
공공지원민간임대·미분양CR 리츠 도입
정부, LH 신축매입임대주택 월별 철저 관리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은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할 때의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젝트리츠’ 도입, 리츠 투자 대상 확대 등으로 시장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부동산이 리츠 자산으로 편입되면 일반 국민도 소액 투자의 길이 넓어지고, 투자 절차의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해 꽉 막힌 민간개발사업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리츠는 통상 PFV(프로젝트파이낸싱특수목적법인)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 리츠 영업 인가는 1.5개월 이상 걸리는데,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운영 단계에서 인가제로 전환)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또한 개발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고, 주식 공모 시기도 준공 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다양화한다. 특히 ‘시니어주택+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의 우수 택지를 활용해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한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자산재평가, M&A, 배당유보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연내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리츠 산업 육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에 나설 민간 자문기구도 세운다. 리츠 운영 규제 중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변경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하고,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한 블라인드 리츠는 즉시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보고·공시사항 폐지, 중복된 보고·공시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투자보고서는 보유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쉽도록 개편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도 도입한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도 허용한다.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이외에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설립하는 앵커리츠를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 출자 참여도 허용한다.
이밖에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한다. 또한 미분양 CR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취득세·종부세 등의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물량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2년간 12만가구의 매입임대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기존의 8만가구에서 4만가구가 늘어난다.
지자체를 포함해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해 매달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용적률과 주차 등 인허가 기준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통상 매입 공고부터 약정체결까지 7개월 걸리는 것을 두달 줄이겠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위한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40여명의 인원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세제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건설사가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감면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 배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인 매입단가를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 심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자의 월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HUG PF 보증이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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