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병찬 PD]
경매에 올라왔다 최근 낙찰된 이천 전원주택. 햐안벽에 검은지붕 세 채가 나란히 서있다. 서영상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경매에 올라왔다가 4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분의 1가격까지 떨어졌던 이천 전원주택이 낙찰됐다. 세번째 유찰될 당시의 최저매각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새주인을 찾은 것이 흥미롭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다.
주택 세동이 지어진 대지를 포함해 총 10개의 필지가 함께 나왔고 이들 필지를 합하면 총 2135㎡(645평)에 이르는 토지 규모다. 주변으로는 독특한 외관의 예쁜 전원주택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이 주택은 지난해 11월 감정 가격 약 8억원에 처음으로 경매에 나왔다. 4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24%인 1억9235만원에 지난달 29일 경매가 열렸다.
이날 경매에는 5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매각가격은 2억8597만원으로 최저매각가격보다 35% 높은 가격이다. 또 3월 6일 세번째 유찰될 당시의 최저매각가인 2억7479만원 보다도 비싸다. 4차례의 유찰을 거치며 화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높은 낙찰가격의 이유로 해석된다.
이 주택이 경매에 올라와도 계속되는 유찰이 이어지는 데는 그 사정이 있었다. 낙찰의 가장 큰 이유에는 앞서도 말한 10개에 이르는 필지다. 이 10개의 필지 중 7개 총 약 246평이 그 용도가 도로라는 점이다. 사실상 38%에 이르는 도로가 전유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매에 포함돼 감정가격을 부풀려 놨다는 것이다.
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 했을때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낙찰자의 자금이 투입되야 한다.
경매에 올라왔다 최근 낙찰된 이천 전원주택. 서영상 기자 |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전체 가격에 도로 만큼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감정가격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물건에는 3억35000만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는 낙찰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던 채권자들은 그 순서대로 낙찰금액을 통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강 소장은 “근저당은 얼마에 낙찰되든 말소되니 낙찰자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채권자 순서대로 빌려준 날짜 그 시간 순서대로 받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차례의 유찰을 거친만큼 현재는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물어도 주변 전원주택 단지에서 매물과 비슷한 집 한채당 가격은 낮게는 2억원에서 비싼것은 4~5억원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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