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 주민센터서 열람 가능해 편의성↑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이다. 최근 몇 년 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이 잇따르자 확정일자 열람 임차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던 확정일자 열람이 하반기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달 2만505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1월 2만79건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새 더 늘었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열람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이다.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차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다.
확정일자 열람건수는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5000건~600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5월(1만2401건) 1만건을 넘어섰다. 같은해 12월 1만1376건을 기록한 후 올해 1월 2만7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확정일자 열람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건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화성시, 부산, 대전 등 피해 규모가 큰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확정일자 열람을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 및 운영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분산관리됐던 시스템 기능이 통합관리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중인 해당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위해 발굴한 과제”라며 “이달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시스템 정비를 통해 7월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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