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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노동시간 유연제 당위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에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항공기 객실청소 업체 대표 A씨가 근로자 B씨에게 ‘3일 연속 근무 후 하루 휴무’를 주는 ‘집중 근무’ 체제로 일하게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재판에서 1, 2심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가 1주에 나흘 연속 12시간, 11시간30분, 14시간30분, 11시간30분 일했으므로 매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4시간+3시간30분+6시간30분+3시간30분)이 17시간30분이라고 봤다. 일 단위 초과·주 단위 초과 두 가지 잣대를 함께 적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 해석에 부합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흘간 총 근로시간이 49시간30분이고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30분이므로 주52시간제를 어긴 게 아니라고 봤다. 이로써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사정에 맞게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운영이 기업을 옥죄는 족쇄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나 연구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일감이 특정시기에 몰리는 중소기업은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데도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혀 신제품 개발과 수주 제품 납기에 애를 먹는다. 정부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지금도 일부 업종에는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52시간 테두리의 갑갑증은 여전하다. 윤 정부가 이를 타개하려 월·분기·연 단위 연장근로 구상을 내놨지만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비판에 부닥치며 흐지부지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MZ노조마저 반대하자 개혁동력이 꺼진 것이다. 몰아서 일하면 한달 휴가도 낼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현장에서는 혹사에 내몰릴뿐 휴식권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이번 판결이 노동시간 유연제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려면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판결 취지대로라면 ‘이틀 연속 21.5시간 근무’ 같은 극단적 초과노동도 합법이 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지금 뚜렷한 규정이 없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을 막고, 근로일 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완입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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