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예고된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겨울철 여객 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는 차량으로 국내 유일하게 남은 ‘디젤난방차 905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이와 함께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 완공된 ‘속초 동명동 성당’과 한국 어린이 문학과 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라며 14일 밝혔다.
등록 예고된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 1950년대에 여객 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제작됐다.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된 ‘속초 동명동 성당’. [문화재청 제공] |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속초 동명동 성당은 6·25 전쟁 및 휴전협정 시기의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본당의 경우 당시 인근 채석장의 석채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부대의 드럼통을 사용하여 건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이 등록된 색동회 회록은 일제강점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어린이 운동 단체인 색동회의 회합 결의 내용이 담긴 역사적 기록물이다. 홍보물(포스터)과 표어, 선전지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자료는 초창기 어린이날을 준비하던 당시 행사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중앙과 지역 지부 간 긴밀한 협력 방식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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