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에후우 고등학교 교칙에 따라 머리를 자른 학생의 모습. 일명 세에후우 컷트라고 불린다. [유튜브 @FNNnewsCH 갈무리]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두발 규정과 학교 측의 두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두발 규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두발 검사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사카 변호사회는 오사카시의 사립학교인 세에후우(清風) 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에 대해 ‘교칙은 위법이 아니지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만지고 위반 시 가위로 자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서를 내놨다.
세에후우(清風) 고등학교의 교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반드시 옷자락과 귓가 전체에 머리를 깎아 올려야하고, 앞머리는 눈썹에 걸리지 않는 길이를 유지해야한다. 요미우리는 세에후우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켜야하는 두발규정의 예시가 학생수첩에도 나와있다며, 이 같은 두발 형태가 ‘세에후우 컷트’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세에후우 고등학교 교칙에 따라 머리를 자른 학생의 모습. 일명 세에후우 컷트라고 불린다. [유튜브 @FNNnewsCH 갈무리] |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월 1회 교사들에게 두발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해 4월 일부 재학생들이 변호사회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학생들은 수험 전 설명회에서는 엄격한 두발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원하는 머리를 할 수 없다는 위화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 변호사회는 권고서에서 “사립학교의 독자적 교육방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강압적 두발검사는 지도 범위를 넘어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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