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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체가 뭐길래..민주당과 정의당 ‘대장동 특검’ 등돌린 이유[이런정치]
‘교섭단체 벽’ 못 넘은, ‘특검 추천권’ 이견
민주당 “특검 추천시 정의당 의견 듣겠다”
정의당 “비교섭단체 추천권 법에 명시해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 관련법 계류 중

이수진·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정의당과의 공동발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현실적 이유로 정의당과 공동발의를 추진해왔다. 야당 공조가 아닌 민주당만의 특검법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여당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다.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만으로 부족하고, 정의당(6석) 도움이 필요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과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계속해 대장동 사업의 자금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교섭단체에 한정했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해 사실상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협상에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교섭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대신 실제 추천시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정의당은 특검법에 비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에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안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강은미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

정의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실시되기 전부터 정쟁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다시 말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여당을 향한 공세 무기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진실 은폐로 가는 정쟁일 뿐”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 충족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검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사이에는 교섭단체라는 벽이 크다. 현행법상 교섭단체 요건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차이는 명확하다. 교섭단체는 ▷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개회 및 의사일정 작성 등 국회의장 권한 행사와 관련해 협의권(교섭단체대표의원)이 부여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 권한 행사와 관련해 협의권(간사)이 부여되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원내 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교섭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권,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 각종 법정기구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액도 커진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연혁. 국회

정치권에서는 현행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국회 구성’에서부터 ‘의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사결정 과정 등에 소수정당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치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교선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 이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성요건을 ‘5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현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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