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식을 하기 위해 식당의 안내에 따라 식당 주변에 주차를 했다가 땅주인이 차를 꼼짝못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둬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한 고깃집에 방문했다"는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고깃집 사장의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차를 대라"는 안내를 듣고 갓길에 주차했다.
이후 고기를 먹고 있던 중 A 씨가 주차한 땅의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차를 빼달라"고 했다.
A 씨는 고깃집 사장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고, 사장은 "거기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땅주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차를 빼라"는 말을 반복했고, A 씨는 그와 언쟁을 벌였다.
전화를 끊은 뒤 땅주인은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A 씨와 가족들은 "도대체 이 문자가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식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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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마치고 차로 간 A 씨는 깜짝 놀랐다. 땅주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각각 차를 한 대씩 몰고 A 씨 차를 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 차들은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A 씨 가족을 위협했고, A 씨의 오빠를 치는가 하면, A 씨의 31개월 어린아이를 칠 뻔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차를 빼라"고 했던 사람은 고깃집이 있던 건물의 건물주로 평소 고깃집과 갈등이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을 불렀지만 땅주인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은 "그 자리가 건물주의 땅이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 옮길 근거가 없다"고 했다. A는 결국 차를 가져가지 못했다.
다음날 건물주는 지게차까지 사용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져와서는 A 씨 차 측면과 후면을 막고는, 전면은 자신의 차로 막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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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고깃집 사장님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해놓은 상태다. 주차비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저렇게 하더라. 지게차로 막아놓은 부분도 추가로 신고를 했으나 이 또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한 누리꾼은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며 차를 빼달라고 하면 차를 빼줘야지 왜 안 빼준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사유지라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깃집 사장은 주차공간도 없이 영업하고, 무슨 배짱으로 남의 땅에다 주차하라고 한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