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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추월한다고?”…중앙선 침범한 경차에 ‘깜놀’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렇게 추월한다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차의 추월에 깜짝 놀랐다. 문제의 경차는 일반적인 추월이 아닌 중앙선까지 침범한 것이다.

[유튜브 한문철TV]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완전 중앙선 침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충남 보령시 왕복 4차선 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이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보다 조금 빠르게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 1차로에서 주행하던 경차 한 대가 앞차를 추월하면서 돌연 중앙선을 넘어왔다. 당황한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후 문제의 차량은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급정거로 핸들에 가슴을 부딪치고 노트북이 앞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파손됐다”며 “이런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 같은 곳에서 중앙선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중앙선 넘어서 추월이 가능하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조사관에 따라 부딪치지 않으면 뺑소니가 아니다. 상대차 벌점, 범칙금만 부과하고 처벌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해야 옳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냥 2차선으로 변경해도 충분한데 왜 그럴까’, ‘반드시 잡아서 운전면허를 뺏어야한다’ ‘살인행위로 밖에 안보인다’ ‘급발진인가’ ‘둘다 급한건 똑같아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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