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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美 역사 3분의1, 노예제 합법”…中, 美 ‘인신매매 근절’ 최하등급 분류에 반격 [나우,어스]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근절 노력 3등급 분류…“허위·기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튜브 '东方卫视环球交叉点'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국무부의 최신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중국의 등급이 최하인 3등급으로 분류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허위’이자 ‘기만’이라며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을 요구받자 “허위보고서를 꾸며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아무리 가리려 해도 미국이야말로 노예무역국의 역사적 원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246년 역사의 국가에서 노예제가 쭉 합법이었던 기간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1514년부터 1866년까지 최소 3만6000개의 노예 거래 원정대가 100만명 넘는 흑인 노예를 미국으로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래 미국의 인신매매 신고 접수 통계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몰래 입국하려다 트럭 안에서 약 50명이 숨진 참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자국을 1등급 국가로 분류한 것은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중국이 2007년과 2013년, 20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반대 행동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인신매매 예방과 단속, 피해자 보호·구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장쑤성 쉬저우시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계기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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