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소년을 유도 업어치기 27번으로 숨지게 해 형법상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허모(69) 씨가 운영하던 유도 체육관의 모습. [The Sun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만에서 7세 소년을 유도 업어치기 27번으로 숨지게 한 60대 무자격 코치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29일 형법상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허모(6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격 유도코치로서 훈련 당시 황모 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 및 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죄를 부인하고 황군의 부모와도 합의하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만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허 코치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면서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황군은 지난해 4월 21일 타이중 펑위안 지역의 ‘타이중시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를 받은 11세인 랴오 군과의 유도 대련에서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당시 황군은 구토를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번 애원했지만, 허 씨는 엄살을 부린다며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군은 사고 발생 70일만인 같은 해 6월 2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으며 황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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