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식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착용한 채 수영을 즐기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의 모습. [유튜브 'France 24' 채널 캡처]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프랑스에서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동부의 그르노블시는 최근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현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그로노블 시의회는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용복 착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현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시의 정책은 공공 서비스의 중립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그로노블시가 부르키니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르키니는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한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이 부르키니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녹색당(EELV)이 장악한 그르노블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그르노블시의 부르키니 자유화 조치는 프랑스의 세속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과 덴마크 등지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이슬람계 여성들이 부르카 등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반이슬람 정서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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