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수도권 아파트 10.73% 올라
경기 14.34%, 인천 12.09%, 서울 5.79% 뛰어
‘2·4 공급대책’ ‘투기근절대책’에도 급등 못막아
“세금제도 달라지는 6월 이후 더 오를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벌써 1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공급 대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강화한 각종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꺾지 못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1년 4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87% 올라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0.73%나 뛰었다. 이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을 처음 조사한 2006년 1월 이래 동기(1~4월) 기준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5월에도 1.21%(잠정치) 이상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은 12%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자체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내용을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해 작성한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게 하고 있기에 5월 실거래 변동률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어 잠정치로 발표한다.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도했다. 1~4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평균 14.34% 올랐고, 인천 아파트는 12.09% 뛰었다. 역시 모두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79%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 1~4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 |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1~4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7.94%나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 5.01%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역시 중 대전(7.57%), 대구(7.1%), 9개도 중엔 충북(8.17%), 강원(7.02%) 등지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이 컸다.
올 들어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급등하는 건 정부의 각종 규제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4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6505건으로, 전월(5만4181건) 대비 14.2%나 줄었다. 같은 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90건으로, 전월(2만3697건)과 비교해 18.2% 감소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시중에 매물이 없으니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주택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한 번 거래되면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할 만큼 상승세가 계속됐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재산세가 확정된 6월 이후엔 매물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거래 감소’ ‘집값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주택 매수심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8로, 전월(128.4)보다 5.4포인트 오르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5로, 전월(133.1)보다 6.4포인트나 뛰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0∼200 범위에서 100 이상이면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흐름을 보인다는 응답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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