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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코로나19로 '셧 다운'된 3개월을 보낸 공연예술계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70~100% 하락, 이에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가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는 이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있다"며 "지난 4개월동안 수입이 0원인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2분기를 넘어 4분기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협회에서는 특히 지난달 24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초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조항으로, 공연산업의 재기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연산업 매출의 90%는 유료관객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클래식 공연에 적용할 경우 티켓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민간 공연 기획사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에 세 가지 항목을 들어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우선 클래식 민간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해 실행해달라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코로나10로 클래식 공연 산업 생태계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표준대관계약서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코로나19로 전국 지방 공연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며 민간 공연기획사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천재지변 외 불가항력의 상황 시 수수료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규정을 둬 수수료 없이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으나, 그외 공연장은 환불 규정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협회 측은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인 상황이 발생해 공연 진행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민간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에게 최소한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 표준대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국내 공연시장은 규모가 작다. 국내 보험사들이 행사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보장 한도가 턱없이 피해액에 못 미친다"며 "국가 주도의 행사보험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행사보험의 보장 범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난 상황에서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측은 "한국의 클래식 공연시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과 관객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만이 공연예술계를 살릴 수 있다"며 공연예술계를 관한 관심과 대책 강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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