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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국립발레단, 재심에서도 해고 결정
[국립발레단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단원 나대한(28)의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 기간 일본에 다녀온 나대한에 해고를 통보했다. 나대한은 이에 반발,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결정에 대해 “해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단장,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와 감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후 다시 위원회를 열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하며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나대한은 재심이 열린 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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