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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로나19로 공연 줄취소, 대관료 환불도 도마 위…“수수료도 부담”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계는 해방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다수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돼 매출 위기에 직면했고, 이러한 와중에 일부 공연장의 대관료 환불 문제가 공연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국내 대형공연장에는 공연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 공연장 관계자들은 “하루에도 상황이 달라지고, 매일 공연 취소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며 “오전과 오후의 상황이 다를 만큼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은 외부 예술 단체와 민간 기획사에서 진행하는 대관 행사의 70% 이상 취소됐으며, 롯데콘서트홀은 3월 대관 40건 중 12건이 취소됐고, 15건이 연기됐다. 세종문화회관 역시 대부분의 대관 공연이 취소된 상황이다.

공연장마다 대관 취소 환불 정책은 각기 다르다. 공공 공연장은 100% 대관료 환불을 원칙으로 세웠으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은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관료를 환불하고 있다. 업계에선 “재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연예술계의 고통을 나누지 않는 정책”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서울시향 콘서트

현재 롯데콘서트홀의 대관 공연을 취소한 기획사들은 수수료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롯데콘서트홀 관계자는 “대관료 환불 규정은 국가 지침에 따라 다르다. 공연장 폐쇄 명령이 있으면 전액 환불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기별로 환불 금액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불 기준은 대관사별로 상이하다. 계약금 납부, 대관료 완납, 공연 잔여 시기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몇몇 공연기획사는 전체 대관료의 80%를 환불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콘서트홀의 경우 대관료는 약 1000만원이다.

일부 공연 기획사들은 “매출이 워낙에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출은 이어지고 있어 많지 않아 보이는 수수료마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국악 등의 공연 매출액은 206억2547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월 동기(402억 7727만원)보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매출은 줄고 있지만, 기획사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이어지니 공연계는 한숨이 깊다.

롯데콘서트홀 관계자는 “공공 공연장은 공적 지원을 받아 전액 환불 조치가 가능할 텐데 저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존 대관료 환불 정책과는 달리 조금은 예외를 두고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인 유재석이 지난 13일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앙코르 무대에 올라 하프를 연주했다. [예술의전당 제공]

대표적인 공공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은 공연기획사를 배려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저희도 힘든 상황이지만, 대관사의 손해와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불 정책을 세웠다”며 “3월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는 많은 공연은 수수료 없이 대관료를 100%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예술의전당 공연을 취소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대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손해 없이 대관료를 돌려받았다.

[세종문화회관 제공]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3월 공연에 한해서는 수수료 없이 대관료를 100% 환불하기로 결정했고, 이후는 검토 단계다”라고 말했다.

마포아트센터와 성남아트센터도 수수료 없이 대관료를 100% 환불하고 있다. 마포아트센터는 “3월에 예정된 대관 공연은 모두 연기된 상태이지만, 만약 취소하는 경우에도 대관료를 100% 환불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상황은 ‘천재지변 외 불가항력의 상황 시 수수료 전액 환불 가능’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판단,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아트센터도 상황은 같다. 성남아트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며 “대관공연 취소는 국민 안전상 필요한 결정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공연 기획사 등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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