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없던 ‘4년차’ 중앙지법 재판장, 2019년에만 6명
정경심 교수[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최근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화제가 된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면서 3년을 채웠기 때문에, 인사순환 원칙대로라면 내년에 자리를 옮기게 된다.
다만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 외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재판 등 중요사건을 맡고 있어 이례적으로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2018년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을 근속하면 예외없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형사사건 비중이 커지면서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4년차 중앙지법 근무 부장판사가 6명이나 됐다.
송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한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도 겪었다. 검찰은 17일 검찰은 송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정 교수를 별개의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외 관심사건 중에서는 타다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3년을 근무해 내년 정기인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미 2016년부터 4년째 근무하고 있어 내년도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다투고 있는 중이라, 이 재판은 5월 이후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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