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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설리번'...인터넷윤리 전문 강사, 운영 지침 나온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윤리 전문 강사 운영 지침' 제정
-강의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 1년 이상 등 지원자격 명시
-강의비 시간당 10만원. 1일 최대 50만원 책정
한국정보화진흥원 로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윤리 전문 강사’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인터넷 윤리 전문 강사 운영지침(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진흥원에서 인터넷 윤리 관련 사업을 진행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전문 강사 운영 지침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 윤리 교육은 사이버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진흥원은 전문 강사를 선발·위촉해 인터넷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지침에는 우선 전문 강사를 선발할 때, 지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 해 명시했다.

전문 강사는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강의경력 2년 이상 ▷인터넷윤리, 디지털시민 등 해당 분야의 연구, 교육, 실무경력 1년 이상 ▷정보윤리 등 인터넷윤리 관련 전공자거나 청소년 지도학 등 교육 관련 전공자 ▷인터넷윤리지도사(IEO) 자격증 소지자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진흥원은 내·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서류평가, 양성교육, 강의 평가로 진행되는 선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전문 강사의 관리도 강화된다.

진흥원은 전문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수해야하고,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강의 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전문 강사는 분기별로 강의평가를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는 전문 강사 위촉 기간 연장 심사에 활용된다.

강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강의 배정 결과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때도 강의 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동안 일정한 기준없이 책정됐던 전문 강사의 강의비도 명시했다. 전문 강사의 강의비는 시간당 10만원으로 1일 최대 지급 강의비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 전문 강사를 선발하는지, 강의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 투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내·외부에서 계속 제기돼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운영 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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